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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987 | 양도 | 2020-08-10

[청구번호]

조심 2020중1987 (2020.08.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 배우자)는 2020.3.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2020.5.15.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과다하고, 양도소득세를 5개월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된 것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OOO(청구인 배우자)가 아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청구인 배우자)는 2020.3.30. 쟁점주택을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2020.5.15.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5.19.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과다하고, 양도소득세를 5개월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