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합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13:42경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육군 1519부대 앞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의 D마을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 같은 날 13:52경 위 버스 안에서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4경 위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키고 출동한 경찰관이 탑승할 수 있도록 버스 앞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13:53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버스 안에 있던 비상탈출용 망치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