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건강이 좋지 않은 3명의 자녀( 둘째는 1 급의, 셋째는 2 급의 지적 장애가 있고, 첫째도 정신적인 문제로 건강이 좋지 않다 )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