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909 | 소득 | 2014-11-10
[사건번호]조심2014서0909 (2014.11.1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세금 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본점 및 3개의 지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2거래처”라 하고, 쟁점1거래처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1사업연도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2사업연도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전체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2사업연도는 신고기한이 미도래 하였으나 수시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1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3.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각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전체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청구법인은 유류를 소매로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대부분의 매출이 일반소비자이며, 매출액의 96% 가량을 신용카드로결제하는바, 매출에 가공 또는 과다계상 여지는 없으며, 유류구입에 있어서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
(나)청구법인의 매출이 사실이라면 그 원가는 당연히 유류일 것이고,유류의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류 구입사실이 없다하여 그 원가를 부인하였다.
(다)청구법인의 유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유류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류를 입고하고 운송비도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정당하게 수취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기 신고한 급여 외에는 어떠한 소득도 취한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확인되었고, 유류의 실매입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전체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쟁점거래처들은2012년 7월에 조사가 종결되어 관련자들은 거짓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되었다.
(나)조사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세무조정계산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와 출하전표 밖에 없었으며, 우편으로 제출된운송사실확인서와 출하전표상 운송인으로 되어 있는 자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OOO 등)이며 공문으로 운송인들에게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불응하였고, 출하전표에 운반차량 출발지 주소가 없는 점, 쟁점2거래처가 출하전표번호를 임의로 주유소별로 지정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와 출하전표를 유류의 실제 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었다.
(다)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는쟁점거래처들에게 이체한 금액을모두 OOO이 현금출금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OOO의 OOO계좌로 이체한 약 OOO원은 쟁점1거래처 등의 계좌에서 바로이체하지 아니하고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OOO이 현금 출금한 금액중 일부를 나중에 OOO 명의로 입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OOO를 운영하는 OOO에게 무자료 석유류 매입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하였다.
(라)또한, 쟁점2거래처는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대부분 1회에걸쳐 쟁점2거래처의 다른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자금흐름표의 OOO 계좌를 청구법인의관련인이관리하다가 OOO을 통해 현금 출금한 후 실제 무자료로 매입한 다수의거래처에 현금으로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송금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마)조사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운송인들의 사무실를 방문하여운송일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에는 운송일지를 비치하고 있지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운송업자OOO들에게 요청하여 운송일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2)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는 정당하다.
(가)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밝혀져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조사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금까지도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전체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주유소별 석유류 매입처와 매입금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다)청구법인의 주유소별 과세기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 청구인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하고OOO과 공모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공매입대금 전액을 OOO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탈 가중처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23.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나)주유소의 매출대금은 대부분 소액의 신용카드 결제분이고,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분석한바 통상적인 주유대금으로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어, 그 대응원가를 추인하여야 하나 총매입액 OOO원 중 가공수취분이 OOO원(47.77%)이므로 이를 대체할 무자료 매입원가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별도의 무자료 매입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가공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전액 손금에서 차감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2011~2012사업연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바, OOO국세청장은 2012.2.3. 쟁점1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7.11. 쟁점2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2.8.2. 청구법인 OOO을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8.27. 청구법인 OOO을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유사휘발유 판매혐의로 2012.7.20. 동부지법으로부터 OOO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라)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OOO이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전액 상여처분 한다.
(3)청구인들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전체금액은 실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이므로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기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이체한 금액은 청구법인 관련인이 대부분 현금인출한 점, 쟁점전체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