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622 | 법인 | 1990-10-31
국심1990부1622 (1990.10.31)
법인
기각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고 해당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국심1989부168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진주시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가 소유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65,837주)을 1,376,979,750원으로 인수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268,000,000원을 년불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년 11.5% 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90.1.31 72,91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동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90.4.2 자로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법인세(원천) 20,050,250원 및 동 방위세 3,645,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3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87.7.31 연불지급조건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 소유 OOOO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상당액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게기의 소득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동 제10호 게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자가 소비대차계약(준 소비대차계약 및 소비임차 계약 포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은 당초부터 부불조건부 주식매매의 의사로서 거래된 것으로 주식매매이자 분할지급액은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분할지급함에 대한 보상(반대급부)이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본 건의 경우 주식의 매입가액이 확정되어 계약금을 지급한후의 나머지금액을 연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율 1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90.1.31 72,91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서도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납부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전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OOO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 등 17개 제지회사간에 주식매매대금은 당초 54,222,417,0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금 5,425,470,000원을 87.7.31 지불한 후 87.12.30 동 주식이 청구법인 등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법인지분 동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 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동지: 대법원 86누292, 87.7.7, 국심 89부1683, 90.1.17)인 바,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동지: 국세청 예규 22601-539, 89.2.15)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고 해당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