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2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인천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11에 있는 가좌 홈 플러스 신협은 행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형사 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95만 원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