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420 | 소득 | 1996-06-21
국심1996전0420 (1996.06.21)
종합소득
기각
퇴직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의 근속년수를 재임용된 시점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함을 이유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3.3.1 청구외 OOOO공사(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중 방송망을 OOOO공사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84.11.30 OOO에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84.12.1부터 OOOO공사에 이관근무하다가 ’88.5.30 다시 위 OOOO공사에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86.6.1 다시 위 OOO에 환원근무하던 중 ’94.7.31 위 OOO에서 퇴직하였고,
위 OOO는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OOO에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동사를 최종퇴직한 날까지를 통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금 309,035,950원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위 OOO로 환원근무를 시작한 ’88.6.1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 해당 퇴직소득세 13,678,140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오납된 것으로 보아 5,923,562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95.11.9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지와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정부의 조치(당시 방송국들의 방송망을 OOOO공사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방송국들의 송신소를 OOOO공사에 강제 이관시킨 것이며 후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다시 환원조치한 것임)에 따라 소속만 변동된 것이므로,
이 건 퇴직소득세 계산에 있어 퇴직소득수입금액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통산근속기간에 근거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고, 근속년수도 통산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이관 및 환원시 기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차액 5,923,562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에서 퇴직후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퇴직한 것이 동일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OOO 최종 퇴직일로 부터 10여년 전에 이미 중도 퇴직처리하고 OOOO공사에서 근무중 퇴직후 OOO에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 건의 경우 근속년수를 OOO 최초임용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근무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히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년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법인 46013-3279, ’94.12.2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갑종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같은법 제3항에서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법인이 퇴직소득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건의 경우에 대하여 근속년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는 청구인의 소속이 위 OOOO공사 및 OOO로 각 이관(’84.11.30) 및 환원시(’88.6.1) 퇴직처리된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OOO에서의 근무기간을 최초로 OOO에 입사한 시점인 ’73.3.1부터 기산하여 통산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환원조치로 위 OOO에 재임용된 시점인 ’88.6.1부터 기산하여 통산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OOOO공사로 그 소속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OOO로 환원될 것이 전혀 전제된 바가 없고 변경당시 예기치 못한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다시 OOO로 그 소속이 재차 변경된 것이므로 OOOO공사 및 OOO로의 소속변경은 실질적인 소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 및 OOOO공사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하면서 동 법인들에서의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한 법원판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주라는 것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액 계산시의 근무기간 통산문제를 세법상의 과세문제(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등)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퇴직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OOO가 청구인의 OOO 근속년수를 ’88.6.1 재임용된 시점부터 ’94.7.31 최종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퇴직소득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