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38 | 지방 | 2006-05-29
2006-0238 (2006.05.29)
취득
기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됨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4. 경기도 ○○시 ○○구 ○○동 251번지외 2필지○○프라자 408호외 2건(409호, 410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인 이○○외 2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214,752,859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 507,874,05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57,470원, 농어촌특별세 1,015,740원은 2005.11.14.에, 등록세 8,958,120원, 지방교육세1,791,610원, 농어촌특별세(등록세 감면분)239,860원은 2005.10.14.에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면적계산시 착오가 발견되어 2005.11.17.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481,188,850원으로 수정하여 취득세 9,623,770원, 농어촌특별세 1,175,540원, 등록세 8,557,840원, 지방교육세 1,711,550원, 합계 21,068,7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0.14. 이 사건 부동산을 214,752,859원에 취득하였고,(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314,000,000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한다고 하여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481,188,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14. 매도인인 청구외 ○○프라자 이○○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4,752,859원에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11.17. 시가표준액 산정의 착오가 발견되어 수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214,752,859원에 취득하였고(주)○○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14,000,000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개인간의 거래이고,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10.14. 개인사업자인 이○○외 2인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용인시수지출장소장이 검인한 분양계약서(접수번호 0062506호~0062508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460,000원/㎡)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근리생활시설125), 위치지수(118), 경과년수별잔가율 1(신축연도 2005년도), 가감산율(125)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4,070,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314,000,000원이고 개인사업자인 이○○외 2인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분양가액이 214,752,859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