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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888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P 박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오 폐수처리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도 설립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H의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고 인의 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사업 규모와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그럼에도 H,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환경 오 폐수 정화 시 실 특허권 자인 K 박사와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

정화시설에 들어가는 메디아를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이 중국에 계약하기 위하여 갔는데 중국 법인 설립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박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뒤에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800만 원, 같은 해

2. 17. 67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