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481 | 지방 | 1994-05-02
1994-0481 (1994.05.02)
취득
취소
건축물에 대하여 구분등기한 사실로 보아 7층 건물은 청구외의 소유건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사용검사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처분청이 1993.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026,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1필지상에 건축물 4,207.85㎡(지하2층, 지상7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검사일(1992.7.1)전인 1992.6.27청구법이이 동건물 7층(410.39㎡)을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실상 사용일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50:50 공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2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인 229.99㎡(공용면적 포함)을 이전 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125,273,04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26,200원(가산세포함)을 1993.12.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72.9.26 설립된 카페트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거축허가를 공동명의로 득하고 1991.6.3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67:33비율로 건축비를 공동부담하여 1992.7.1 준공받고 1992.7.30 건축비 부담비율에따라 지하1층~지상3층은 청구법인의 소유건물로, 지상5층~지상7층은 ㅇㅇㅇ의 소유건물로, 지하2층 및 옥탑부분은 공동소유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이 건축허가시 층볼 소유구분 표시없이 허가되어 준공되었고, 준공검사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중 7층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과 50:50으로 공동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지분건물을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 하였는 바, 민법제2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건물의 경우 각자 지분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 없어 건축물의 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공동지분(50:50)으로 추정할수 있으나 당 건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에 각자의 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대로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에 층별 소유권 구분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공동지분(50:50)으로 추정한느 것ㅇ느 부당하며, 더구나 내무부 질의회신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등기부상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중 본점 사무소용으로 공여된 부분만 중과세한다”(도세13421-887, 1993.10.8)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상 지분구분표시가 없으며, 사용검사일 이전에 입주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분청에서는 이건건축물의 7층을 50:50으로 공동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2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 취득한이건 건축물중 공부에 각자 구분 소유건물로 등재되기 이전에 사실상 입주 사용한 건물면적에 대하여 그 사실상 사용하는 시점에서 이건 건물7층 부분을 50:50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지분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이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대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이건 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한 후 공부에 각자 구분 소유건물로 등재되기 이전인 1992.6.27부터 이건 건축물의 7층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로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과 이의신청기관인 ㅇㅇ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이건 건축물의 거축허가를 득하여 사용검사일(19927.1)전인 1992.6.27부터 이건 건축물의 7층을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민법 제2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의 7층부분의 취득일을 1992.6.27 자로 보고, 청구법인과청구외 ㅇㅇㅇ의 지분은 균등하므로 청구법인의 2분지1지분을 청구법인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1991.6.3 작성된 층별 구분소유 합작계약서는이건 건축물에 대한 당초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시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이건 건축무의 사실상 취득일 전에 이미 작성된 계약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67:33비율로 건축비를공동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상에는 층별로 소유권을 구분등기하였으며,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중 청구외 ㅇㅇㅇ 소유건물인 7층을 임차하여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검사일 이전에 입주한 사실을 가지고 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청구외 김영준과 50:50 비율로 이건 7층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취득일”은 실제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취득일에 지분소유권을 확정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2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자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추정한 지분의 비율이 공유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지 아니하여 그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사용검사일(1992.7.1) 이전인 1992.6.27 이건 건축물의 7층 건물에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확정한 것에불과할 뿐 공동명의로 신축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균등하게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이건 7층건물에입주하기 이전인 1992.6.25 청구외 ㅇㅇㅇ과 임대차계역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ㅇ과의 1991.6.3 건축비 부담계약에 따라 그 건축비 (1,672백만원)를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1992.7.30 작성된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계약서상 소유구분을 층별 구분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지상4층 청구외 ㅇㅇㅇ은 지상5층~지상7층을 소유하는 것으로도 별도 구분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해 8.12 등기된 건물등기부등본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구분등기한 사실로 보아 이건 7층 건물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건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건축허가서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사용검사일(1992.7.1)이전인 1992.6.27 이건 7층건물에 입주하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상 사용한날에 청구법인이 고유지분 50:50 비율로 하여 이전촉진권영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츼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