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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283 | 지방 | 2019-03-13

[청구번호]

조심 2018지1283 (2019.03.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2018.5.1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8.5.2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18.8.30. 우리 원에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