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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58 | 법인 | 2010-02-24

[사건번호]

조심2009서3558 (2010.02.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매입실적이 없는 직권 폐업된 업체로 조사된 점, 거래내용확인서의 일부 품목이 상이하고, 거래상대방 업체의 사업장 임대주가 임대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 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2.27. 개업하여OOOOO OOO OOO OOOOO에서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OOOO은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O(OOO)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1,284백만원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OOO) 등으로부터공급가액 3,55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처분청은 2009.6.16.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2007년 제2기분 81,719,610원(2007년 제1기의 경우 부가가치세33,378,880원 환급), 2008년 제1기분 70,702,270원 및2008년 제2기분 44,569,630원과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86,622,930원 및 2008사업연도분 383,52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도매업과 원자재를 매입하여 의류를 제조하여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품과 원자재 또는 외주가공비를 원가로 계산한후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있어 OOOO(OOO) O OOOOO(OOO)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이고 매입에 있어서도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건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이 건 거래흐름을 파악하고자2009.3.4. 자료제출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전자메일을 OOO(청구법인의 실행위자)에게전송하면서 매입관련 품목,매출처와매출관련 품목, 매입처 등의 자료를기제출된 명세서에 추가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료로 답신하였고,이 후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료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제시된상품수불부를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과 대사한 바 이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O 및 OOOOO에 대한 이 건 매출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OOOO(OOO) 및 OOOOO(OOO) 등에의 매출거래 및 OOOO(OOO) 등으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O의청구법인에 대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결과 거래처 대표가(청구법인 실행위자)OOO의요청으로OOOO 계좌를 만들어 건넸으며,이 계좌에 대한 입출금 관리는 OOO이 전적으로 행하고,거래처의 인터넷뱅킹 사용컴퓨터IP 주소를 조회한 바 그 주소가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서 거래처 계좌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금융관련 증빙을만들고자 거래처 계좌 입출금 관리를 직접 주관한 사실이 거래처사장의 진술과 인터넷뱅킹 사용 컴퓨터 IP 주소 추적을 통해 확인되었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 결제대금으로 소명한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위조 수표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OOOOOOO의주도로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기간동안 공급가액 1,284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공급가액3,557백만원의 상당의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4,841백만원에해당하는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하였는 바,당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당해 법인과 대표자인OOO, OOO, 자료상실행위자 OOO,OOO을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같이 매출처 조사결과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6개의 매출처에 대하여 가공매출액을 1,284,802천원, 매입처 조사결과 같은 과세기간동안 14개의 매입처에 대하여 가공매입액을 3,557,456천원(조사된 가공매출 내역은 <표1>, 가공매입 내역은 <표2>와 같음)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OOO OO)

(OO O OO)

OOOOOOOOOO OOO OOOO(OOOO OO)

(OO O OO)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2개의 매출처(OOOO OOO, OOOOO OOO) 및 OOOO OOO 등 8개의 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등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OOOO의 경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 중 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9백만원)가 있으며,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중국제품의 보따리상의 수입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 관련, 159백만원 상당의 바지 등을 수입한 것이 전부이나 OOOO에 485백만원, OOOOO에 209백만원 상당을 매출한것으로 신고하였고, OOOOO의 경우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거래내역 분석표에서결제대금이 전액이체된 것으로확인되어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상품이 OOOOO에 정상적으로 매출된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O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상품 매입은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59백만원이 전부임에도 청구법인은당기에OOOOO에 209백만원, OOOO에 485백만원,총 694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출거래내역 분석표의 결제내역 등을 기초로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상품이 OOOOO에 매출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외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상품의 매입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건 OOOO과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O에 대한 매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바지를 매입하여 OOOOO에 매출(404백만원)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OO의 조사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청구법인 실행위자)이 OOOO OOOOOOOOOOOO OOOOO로부터 완제품 바지를 매입하여 OOOOO에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OOOOOOOO과의거래분(364백만원)의 매입일자는2008.11.1. ~ 2008.12.30.,OOOOOOOOO과의 거래분(100백만원)의 매입일자는 2008.10.20.이며,청구법인의OOOOO에의 2008년 제2기 중 매출 시기는2008.7.4 ~ 2008.9.29.임이 전표,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물품 이동 및 거래 흐름이 맞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살피건대,청구법인은 바지를 매입하여 OOOOO에 실제로 매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실행위자OOO은 OOOO OOOOOOO과OOOO OOOOO로부터 완제품 바지를 매입하여 OOOOO에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OOOOOOOO과의 거래분의 매입일자는 2008.11.1. ~ 2008.12.30.이고,OOOOOOOOO과의 거래분의 매입일자는 2008.10.20.임에도 청구법인이OOOOO에2008년 제2기 중 매출하였다는 시기는 위의 매입시기보다 앞선2008.7.4. ~ 2008.9.29.으로서, 거래흐름이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그 외청구법인은 이 건 OO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상품의 매입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OOOOO에 대한 매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OO 외 3개 업체(OOOO, OOOO OOOOOOOO, OOOO OOOOO)와의 거래의 경우, 조사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는 등,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원단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을 거쳐 수출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구매확인서와 오퍼시트 등에 의하면 원단 매입일에 비하여 수출 선적일은 그 이전의 날짜 등으로 기재된 점이나, 청구법인의 입금표 등 기재내용이 거래처에서 소명자료로 제출받은 통장입금 내용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를 매출처라고 하는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와 대사한 결과 그 매출하였다는 거래일자에는 이 건 매입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이 그 매출처에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적시하며 청구법인의 이 건 OOOOO 외 3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 외 3개 업체와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원단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을 거쳐 수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구매확인서와 오퍼시트 등에 의하면 원단 매입일에 비하여 수출 선적일은 그 이전의 날짜 등으로 기재된 점(OOOOO), 청구법인의 입금표 등 기재내용이 거래처에서 소명자료로 제출받은 통장입금 내용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를 매출처라고 하는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등과 대사한 결과 그 매출하였다는 거래일자에는 이 건 매입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이 그 매출처에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OOOO), 청구법인이 원단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통하여 수출용 티셔츠를 외주가공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상대방에 지시한 작업지시서상의 소재(素材)가 청구법인의 원단매입처와의 거래시 작성된 구매확인서 등 상의 소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OOOO OOOOOOOO), 청구법인의 신고서류를 검토한 바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감이 거래처의 상호와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OOO이 이 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매출처에의 납품한 날짜가 이 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매입한 날짜보다 오히려 앞서 있어 물품 흐름이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O OOOOO)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O 외 3개 업체와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OOOO OOOOOO 외 3개 업체(OOOO, OOOO OOOOOOO, OOOOO)와의 거래의 경우 의류를 매입하여 OOOOO에 매출하는 등, 실제거래로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 자료와 청구인이 O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OO의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대사한 바 일부 품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매출했다고 주장하는 매출일자에는 청구법인과 OOOOO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시하며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회사 OOOOOO 외 3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정당하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 OOOOOO 외 3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들 거래상대방이 매입실적이 없는 직권 폐업된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 자료와 청구법인이 O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OO의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대사한 바 일부 품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매출했다고 주장하는 매출일자에는 청구법인과 OOOOO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OOOO OOOOOO), 거래상대방 업체의 사업장 임대주가 임대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OOOOO)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O OOOOOO 외 3개 업체와의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 OOOO 외 2개 업체(OOOO OOOO O OOOOOOOOO)와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들에 대하여는처분청 조사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법인이 시인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위 OOOO OOOO 외 2개 업체에 대한 가공매입액(638백만원) 등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할 때 동 금액을 가공매입 관련 익금산입(가산)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OOOOOOOO 외 2개 업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