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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726 | 소득 | 1994-05-12

[사건번호]

국심1994구0726 (1994.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 OOOO 소재 토지에 ’90~’92년 기간중 다세대주택 8세대(1세대당 대지 55.6㎡, 건물 67.5㎡)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92.3.15~92.3.25 사이에 4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93.5월 9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39,600,000원)을 신고한후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해 93.8.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670,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0.11.12 쟁점다세대주택건설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OOO)으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토지취득, 건축허가, 보존등기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고 93.5월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건설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이 위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건설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