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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973

품위손상 | 1998-01-07

본문

유부녀와 불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킴(97-973 감봉1월→기각)

사 건 : 97-97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 모는 82.3.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7.2.2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때 94년 6월경 유부녀인 김모(37세)의 민원전화를 받고 응대해 준 것을 계기로 김 모가 소청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저녁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서로 가까워져 그해 6월 중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정을 통한 이후 10여회에 걸쳐 정을 통해오다가 96년 초순경부터 소청인이 김 모를 만나주지 않자 소청인의 주택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소청인의 처가 김 모로부터 소청인의 집에 전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금43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계속하여 김 모가 소청인을 괴롭히자 소청인의 처가 그 동안의 경위를 97.6월 초순경 김 모의 언니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김 모의남편인 정 모도 이를 알고 소청인을 상대로 97.9.9자로 ○○경찰서에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9.12 정 모와 합의를 봄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XX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정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품위 손상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표창 1회, 서울시장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5회를 수상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5년8월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94.6월경 김 모의 민원상담 전화에 친절히 응대해 준 것을 계기로 94.6월경부터 김 모와 정을 통하게 되었으나 소청인이 잘못된만남임을 깨닫고 95.4월경 김 모에게 다시 만나지 말 것을 제의하자 김 모가 술만 먹으면 늦은 밤 01:00이후 소청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자 이 사실을 처에게 고백하여, 소청인의 처가 96.3월경 김 모를 만나서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금430만원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에도 술만 먹으면 소청인의 주택에 찾아와 괴롭혀 왔으며 소청인 부부가 모두 집에 없고 아이들만 있던 날에 안방의 전화기를 부수고 칼로 방바닥을 긋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97.5월경 소청인의 처가 김정순의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 사실이 김 모의 남편인 정 모에게도 알려지게 되자 그가 97.9.8 ○○경찰서에 소청인을 상대로 간통으로 고소하여 소청인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하고 고소 취하를 시켜 관할검찰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재직 15년 7월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오면서 내무부장관표창 1회, 서울시장표창 1회,경찰청장표창 5회를 받은 점, 김 모와 정 모에게 약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처분한 감봉1월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의 제1,2회 진술조서(97.9.9, 9.23), 징계회의록(97.11.4), 공무원 범죄 구분결과 통보 공문(97.10.15), 비위 경찰관 조사보고(97.9.10), 처분청의 변명서(97.11.28) 등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김 모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하면서 김 모와 그녀의 남편에게 약 2천만원을 제공하여 관할 검찰지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물의가 진정된 점, 재직 15년7월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내무부장관표창 1회, 서울시장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5회를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 감봉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의 제1,2회 진술조서(97.9.9, 9.23)에 의하면, 94.6월 중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그녀와 정을 통한 이후 95년 말경까지 1년 6개월동안 장기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약15회 정도 간통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불륜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김 모의 남편이 소청인과 김 모와의 불륜사실을 인지하여 97.9.8 소청인을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경찰관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손상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제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표창 1회, 서울시장 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5회를 수상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규정에 의하여, 15년 8월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96.3월경 김 모에게금430만원을 제공하고 관계를 끊은 이후에도 김 모가 술만 먹으면 소청인의 주택에 찾아와 안방의 전화기를 부수고 칼로 방바닥을 긋는 등 소청인을 괴롭힌 점, 소청인이 김 모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97.5월경 김 모의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김 모의 남편인 정 모가 불륜사실을 인지하고 97.9.8경찰서에 고소한 점,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하여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관할 검찰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1항에의하면,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파면처분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징계양정시 특감 적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