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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12 2016누23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통보가 행정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발하여졌고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할 것을 함께 고지한 것으로서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시정명령 통보의 내용 중 피고가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사항에 대해 현재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시정완료하고, 운송개시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기 기한까지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감차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은 위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법규정 중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언급된 규정들(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은 그 자체로 직접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들일 뿐 그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하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