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319 | 법인 | 1999-12-31
국심1999부0319 (1999.12.31)
법인
기각
청구법인의 장부상 융통어음의 차용과 관련된 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응자산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방수시공등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1~1995.12.31사업연도 중 OOOOO 대표 청구외 OOO(이하 “OOOOO”라 한다)으로부터 원재료인 라바 쉬트(LAVA SHEET) 등을 공급받고 외상매입금계정에 1,156,100,000원(이하 “쟁점외상매입금”이라 한다)을 기장하였으며, OOOOO는 1995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1,232,258,030원을 어음으로 회수하여 동 어음의 만기일에 현금 입금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OOOOO와의 거래시 쟁점외상매입금을 1995사업연도에 받을어음으로 변제하고도 가공부채 상태로 남겨두고 1996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변태처리된 현금을 재료매입대금이라 하여 다시 지출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의 쟁점외상매입금을 가공부채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6사업연도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1997.12.24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540,778,7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447,040원, 1998.1.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분 법인원천세 500,37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국세청장은 『쟁점외상매입금에 대한 가공부채 및 이중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1998.9.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308,902,600원으로, 동 농어촌특별세를 10,849,550원으로, 1996년도 귀속분 법인원천세를 255,308,820원으로 경정결정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1997.12.24자 및 1998.1.16자 당초 처분에 대하여 1998.4.24 국세청장이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외상매입금 1,156,100,000원에 대한 가공부채 및 이중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결정한 경우에는, 당초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재조사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받고 처분청에서 재조사경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고, 재경정통지를 받은 날인 1998.9.16부터 60일내인 1998.11.5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외상매입금 중 『어음교환하여 받은어음으로 OOOOO에 지급하고 발행한 지급어음의 이동흐름표』상의 318,477,210원은 장부기장상의 오류로서, 청구법인이 OOOOO에 1995년도에 실제지급한 것을 1996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지급년도를 1년 후로 지장한 것에 불과하고 OOOOO에 이중으로 지급하였거나 대표이사가 인출한 사실이 없고, 『OOOOO의 받을어음에 계상된 기타 어음명세서』상의 338,674,840원(185,443,500원+45,000,000원+36,631,340원+49,500,000원)은 OOOOO에서 직접 어음을 차입하여 사용한 것을 착오기장한 것 등으로서, 청구법인과 OOOOO의 기장상의 오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손금을 과대계상하였거나 대표이사가 인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657,152,050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감액경정후의 금액에 대한 불복은 그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2) 쟁점외상매입금 중 657,152,050원을 청구법인이 OOOOO에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손금을 과대계상하여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1998.4.24부터 불복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경정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것인지 또는 다시 불복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재조사경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결정』의 경우에 까지 그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불복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처분청의 감액경정내용이 납세자의 불복취지 및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부합한 지에 대하여 이를 각 재결기관에서 심리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60일)의 불복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결정 내용 통지일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이 새로운 처분인지 아니면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인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의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감액경정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8.9.16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60일 이내인 1998.11.5에 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적별한 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97서 2671, 1998.5.30, 같은 뜻임).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재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임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OOOOO간의 1995~1996년도 중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 장부 및 결산서와 OOOOO의 외상매출금계정 장부의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OOOOO 장부 기장내용 】
(단위 : 원)
구 분 |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 OOOOO 외상매출금 | 차 액 ③=①-② | ||
장 부 ① | 결산서 | 장 부 ② | |||
95년 | 전기이월 | - | 356,853,040 | - | |
증 가 | 1,156,100,000 | 1,171,280,000 | |||
감 소 | - | 1,232,258,030 | △1,232,258,030 | ||
기말잔액 | - | 1,512,953,040 | - | ||
96년 | 증 가 | 1,068,100,000 | - | 1,085,700,000 | |
감 소 | 2,524,383,890 | - | 1,356,473,910 | 1,167,909,980 | |
기말잔액 | - | 71,500,200 | - |
위 내용과 같이 1995년도에 OO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1,232,258,030원을 어음으로 회수하여 동 어음의 만기에 현금 입금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장하여 청구법인과 OOOOO의 장부에 1,232,258,03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1996년도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 장부상 지급액은 2,524,383,890원인 반면 OOOOO는 1,356,473,91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1,167,909,98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음이 확인 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1,156,100,000원을 1995년도에 받을어음으로 변제하고도 가공부채 상태로 남겨두고 1996년도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변태처리된 현금으로 재료매입대금이라 하여 다시 지출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이중처리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아 1995년도의 외상매입금 1,156,100,000원을 가공부채로 간주,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7.12.24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하고, 1996사업연도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1998.1.16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법인원천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1995년도의 청구법인과 OOOOO의 장부를 전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6년도의 청구법인 장부만을 감안하여 청구법인과 OOOOO간의 대금결제·장부처리 내역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청구법인과 OOOOO간의 1995년도 중 거래로 발생한 1,156,100,000원만을 가공부채로 보아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대응자산 유무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1995년도 OOOOO의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1996년도에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의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등을 확인하여 가공부채 해당금액·대응자산 및 이중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 된다.
(라)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과, 1995년도에 청구법인의 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1,232,258,030원 중 청구법인의 진성어음으로 회수한 금액 575,105,980원에 대하여는 『OOOOO에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한 받을어음의 이동흐름표』를 관련 장부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 이중 지급이 아니라 회계장부의 변칙처리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57,152,050원( 1,232,258,030-575,105,980원)은 제반 장부와 대사한 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융통어음의 차용과 관련된 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응자산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증빙서률 제출하지 못하므로
된다 하여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되므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가지급금과 OOOOO가 회계처리한 받을어음중 어느하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라고 간주되어 이는 이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 주장 인정)
② “어음교환하여 받은어음(375,677,209원)으로 OOOOO에 지급하고 발행한 지급어음의 이동흐름표” 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융통어음으로 OOOOO에서 회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제반 장부와 대사한 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융통어음의 차용과 관련된 기장이 되어 있지 않아 대응자산유무를 확인 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전표 및 증빙서, 기타 어음기입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③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어음 281,474,840원에 대하여, OOOOO의 어음차입명세서는 당초 OOOOO의 회계착오로 실제로는 OOOOO에서 어음을 교환하여 차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검토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외상매입금 잔액 657,152,050원(쟁점금액) 중
o 318,477,210원은 1995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을 장부에 1996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잘못기장한 것이며,
o 338,674,840원은 거래처인 OOOOO 장부에 착오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318,477,21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융통어음의 차용과 관련하여 기장된 내용이 없어 대응자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전표 및 어음기입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338,674,840원은 회계착오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