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0736 | 소득 | 2005-08-08
국심2005광0736 (2005.08.08)
종합소득
기각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이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실제로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폐업일까지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1998중0060 / 국심1998중0060 /
국심2004전4627 / 국심2006전037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4.23. 직권폐업처리되었다.
OO세무서장은 2003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497,7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2003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595,886원, 합계금액 498,295,886원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7.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자본금을 가장납입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립 및 증자를 하고, 세무장부 등의 기장에 있어서는 실제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02.12.31. 현재 497,700천원이 가지급금 잔액으로 계상되었으며, 2003.11.21.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2003.11.22.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의하고, 2003.11.26.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3.4.23.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조사한 사실도 없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결산서에 의거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최초 불입자본금과 증자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법인의 불입자본금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과 가장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이나 확정판결이 없어 가장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전심으로 제기한 이의신청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 이후 시점인 2003.12.12. 제출한 2003사업연도 기한후 법인세 신고서와 결산서상에서는 자본금이 주주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불복청구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에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3.4.23.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한 것을 확인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3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497백만원을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OOOOOO)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직권폐업조사서 및 부실법인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2003.11.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음에도 2003.4.23.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쟁점가지급금이 5억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세액 담당공무원은 2003.4.23.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직권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계속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또한,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같은 뜻), 현금불입없는 증자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후 그 증자자본금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OO OOOOOOOOO OO O).
(다)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같은 뜻), 처분청은 직권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현지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고 직권폐업처리하였는 바, 직권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이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