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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169 | 상증 | 2005-04-04

[사건번호]

국심2004서3169 (2005.04.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을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감정의뢰하여 감정된 시가에서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관리처분금액+분담금 중 불입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4서4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친 김OO는 1990.6.26. 서울특별시 OO구 방배동 2627소재 잡종지 132㎡를 취득하여 방배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쟁점주택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2001.11.17. 토지가액을 193,460,000원으로 평가받고, 분담금 35,780,764원을 추가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하는 토지 53.71㎡, 건물 84.91㎡인 OOOOOO OOOOO OOO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3.5.2. 김OO로부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아 2003.7.25. 증여재산가액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토지평가액 193,460,000원과 증여일현재까지 분담금납입액 29,760,000원 합계 223,206,000원으로 신고하여 2003년분 증여세 5,588,5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프레미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3.12.23. 한국감정원과 (주)고려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증여일인 2003.5.2. 현재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시가를 440,000,000원으로 소급감정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증여세 44,74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분양권중 토지부분 신고가액 193,446,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63,680,000원보다 커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증여일부터 7개월이상이 경과된 후에 감정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가액을 관리처분계획상의 토지평가액 193,446,000원과 분양대금 불입액 29,760,000원의 합계액인 223,206,000원으로 신고하여 프레미엄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아파트분양권과 동일한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아파트분양권이 부동산정보지등에 430,000,000원 ~ 50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판례 및 선결정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3.11.28.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2003.5.2.) 현재의 가액을 한국감정원과 (주)고려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440,000,000원으로 소급감정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기관에 소급감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부 김OO는 1990.6.26. O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재개발조합에 가입하였고, 동 조합은 OO구청장으로부터 1999.1.12.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0.12.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쟁점주택재개발조합은 2001.11.17. OO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주택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부 김OO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토지를 193,446,000원으로 평가받고, 추가 분담금 35,780,76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친 김OO는 2003.5.2.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자신의 (주)OOOOOOOO의 채무액 12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3.7.25.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OO구청장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토지평가액 193,446,000원과 2003.5.2. 현재 분담금납입액 29,760,000원 합계 223,206,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2.23. 한국감정원과 (주)고려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의 2003.5.2. 현재의 시가를 440,000,000원으로 평가받아 이를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재발조합의 설립 및 인가에 대한 관보사본, OO구청장이 승인한 재개발아파트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관리처분계획, (주)OOOOOOOO의 김OO에 대한 채무확인서, 김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한국감정원과 (주)고려감정평가법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 평가내역,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분양권중 토지부분 신고가액 193,446,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63,680,000원보다 커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평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 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급감정가액도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증여일부터 7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급감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가액을 2001.11.17. OO구청장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토지평가액 193,446,000원과 2003.5.2.까지 불입한 추가부담금 29,760,000원의 합계액인 223,206,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가액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레미엄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국감정원과 (주)고려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을 440,000,000원으로 평가받았는 바, 아파트분양권가액은 층별 또는 평형별, 위치별로 그 가액이 다양하고 쟁점아파트분양권은 실제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440,000,000원은 당시 부동산정보지등에 쟁점아파분양권의 호가가 430,000,000원 ~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적정한 시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440,000,000원으로 소급감정하여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에 프레미엄가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동 프레미엄가액이 포함된 증여재산가액을 감정법인으로부터 440,000,000원으로 소급감정받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4 월 4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