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