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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36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 101호에서 ㈜D으로부터 닭고기를, E로부터 국내산 오리고기를, F으로부터 수입산 닭고기를 각 납품받아 식당, 마트 등에 판매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2011. 1. 1.경부터 2013. 5. 22. 10:00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포장을 뜯고 그곳에 있는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닭 등을 소분한 다음 비닐봉지에 담고, 그곳에 있는 디지털 계수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 등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라벨을 출력하여 위 봉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재포장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 관리대장, 각 사진, 품목수불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축산물 포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포장된 상태로 구입한 축산물인 닭, 오리의 포장을 뜯고 손질한 후 재포장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제4호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포장 등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포장한 자는 처벌하도록(제45조 제2항 제4호)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닭, 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