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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649 | 기타 | 2004-11-30

[사건번호]

국심2003중3649 (2004.11.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 대지 905평 및 상가건물 1,125.42평, 사무실 1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을 2001.3.31 (O)OOOO에 7,950백만원에 매각하고 2001.4.25.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232,875,300원에 취득한 후 2001.7.31. 폐업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7,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950백만원(양도가액 과소신고액 7억원)이며 취득가액 중 3,925백만원이 과대계상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3.1.2. (O)OOOO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35,616,33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2003.4.7. (O)OOOO가 납부할 국세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77,963,000원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또한, 청구인이 배분받은 금액에서 당초 출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7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O)OOOO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처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는 손OO이 점포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받은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OO와 관련한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로 등록된 (O)OOOO 주식은 실제는 손OO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손OO은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O의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O)OOOO와 관련하여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주식회사 OOOO의 주주변경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O)OOOO에 대한 주식수는 출자금은 64,170천원, 정산금(출자금+임대보증금-관리비)은 65,515천원으로서 2001.4.25. (O)OOOO는 232,875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3) 또한, 1999사업연도 (O)OOOO의 유동부채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46,64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의 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실질주주가 손OO인지에 대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외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손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인 주주가 손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의 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 국세심판관 채 수 열

국세심판관 박 만 수

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