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996 | 지방 | 2015-12-24
[청구번호]조심 2015지1996 (2015. 12. 24.)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적용할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1주택을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 주택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15지0514 / 조심2015지085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별지1> 기재(“쟁점주택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등”)의“쟁점주택”을 공유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단독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취득세율은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각자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5지514, 2015.4.16. 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별지1>과 같이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 내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한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득세는 부동산, 주택 등의 취득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동일한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특히, 주택의 경우 부부 등이 이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통상은 가족구성원들이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는 형태인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주택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과 9억원 초과인 주택을 구분하고 있을 뿐, 주택의 일부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855, 2015.8.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