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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8585 | 양도 | 2021-01-27

[청구번호]

조심 2020구8585 (2021.01.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공부상 2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각기 출입문이 존재하며,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듯이 20**년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각기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와 같이, 1998.4.22. OOO 소재 토지와 그 위의 주택 2호(토지는 2016.9.6. OOO 합병되었으며, 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OOO 소재 주택을 “주택①”, OOO 소재 주택을 “주택②”라 하고, 전체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를 2018.11.8. OOO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고가주택)에 따라 양도차익 OOO원 중 OOO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업무감사 결과, 쟁점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1주택은 비과세, 1주택은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년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가족은 그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모친은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다.

(2) 주택①은 1977년에, 주택②는 1983년에 각각 신축되었으며, 2016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물 결합을 승인받았다. 당시 구청 담당자가 쟁점주택이 한집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주택 2개호가 있고 그 지번이 다르더라도 해당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출입문도 하나이며, 1세대가 하나의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주택은 진입로가 하나 밖에 없고 출입문도 건물 사이에 있으며, 2층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주택①은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비워두고 식료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한 울타리 내의 동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1) OOO 로드뷰(사진,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주택이 별도로 존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표시란에도 2개 주택이 각각 표시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은 공통출입구 외에 별도의 출입구가 주택①에 존재하고 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 당시 청구인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 모친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건축물 결합신청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의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O 로드뷰에 의하면 2010년 1월과 2018년 4월에 차이가 없으므로 2016년 9월의 건축물 결합신청은 구조적인 변동 없이 형식적으로 결합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주택①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929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4.22. 쟁점주택(주택①, ②)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등기원인일 : 1995.2.10.), 토지와 건물의 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2016.9.6. 토지를 합병하고 건축물대장을 하나로 합쳤으며, 2018.11.8. OOO지역주택조합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3) 주민등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모 OOO은 OOO과 같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은 양도 후 멸실되었으며, OOO 로드뷰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 이전의 모습은 OOO과 같다.

(5) 한편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있는 OOO에는 토지 합병일 이후에도 2개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주택①, ②)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주택①은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공부상 2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각기 출입문이 존재하며,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듯이 2014년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각기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②에서 홀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굳이 주택①까지 상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등기 유무와 관계 없이 상시 주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수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주택①의 경우 비록 노후화되었지만 위 내용과 같이 2014년까지 임차인이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공시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