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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양 인터내셔날 D 지점의 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담배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위 회사 담배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5,000원 상당의 ‘ 말보로 골드’ 담배 500 갑을 창고에서 몰래 빼내

어 그 무렵 담배 중간 상인 E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77,414,300원 상당의 담배 총 73,010 갑을 창고에서 몰래 빼내

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액의 크기와 피해 변제 정도( 피고인과 신용 보증인이 4,700만 원을 변제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