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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1 2018가합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77,1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부부 사이로 피고 D 소유의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고 E, E의 동생 G, H은 2017. 11. 21. 이 사건 축사 지붕에서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한 사람들이며, 원고들은 위 교체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전에도 비닐 교체 작업을 함께한 바 있는 G, 망인을 불러 2017. 11. 21. 오전 이 사건 축사로 갔다.

이들은 먼저 이 사건 축사 지붕에 고정되어 있던 비닐을 떼어낸 후, 피고 E는 이 사건 축사 지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지상 6m)에서 비닐을 지붕 양쪽으로 펼치고, G, 망인은 이 사건 축사 지붕 양쪽 끝 홈통 위(지상 3.65m)에서 비닐을 잡아 고정하는 방식으로 비닐 교체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축사 지붕의 썬라이트(채광을 위해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로 만든 판재, 두께 약 1~2mm ) 위로 넘어졌고,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망인은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E는 피고 C의 아들로부터 보수로 70만 원을 받아 G과 망인의 아들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8. 5. 3. 피고 C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한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330호), 피고 D, E에 대하여는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