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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소재 D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13:2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1.61그램을 일회용 비닐팩에 넣고 위 비닐팩을 피고인이 휴대 중인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