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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 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이 H으로부터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고 H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H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기며 ‘ 왜 못하게 하느냐

’며 항의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I이 순경 G에게 “ 어린 놈의 새끼”,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위 F이 ‘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면 체포될 수 있다’ 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하냐.

”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위 F 등에게 “니 미 씨 발 놈들 아, 내가 니들 모가지를 반드시 자른다.

자른가 못 자른가 두고 봐라. 좆도 아닌 새끼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순찰 차 앞 좌석을 차고 주먹으로 칸막이를 때리고, E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경위 F에게 “니 미 씨 발 놈, 내가 오늘 경찰을 쳐 불고 교도소에 가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위 F에게 계속 달려들어, 경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여 피고인을 도로에 넘어뜨리자, 팔꿈치로 경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후 E 파출소 안에서도 발로 경위 F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 파출소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