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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78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12. 26.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차량의 관리료 및 보험료 등 합계 7,277,250원의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7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후에도’ 다음에 ‘피고가 실질적인 지입차주임을 전제로’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