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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과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금액 17,475,128,000원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오피스텔 신축공사 ’를 공동으로 도급 받았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금액 2,475,000,000원에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목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08:12 경 위 공사현장에서 K 굴삭기를 운전하여 토목공사 자재인 H 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 및 다른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 빔을 옮기기 위해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운전석 뒤쪽 방향에서 항타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 L(L, 4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4 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