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62 | 지방 | 2015-06-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62 (2015.06.0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0.8.10. 000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인 2013.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3.9. 청구법인의 000지점을 이 건 부동산 1층으로 이전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여의도지점과 관련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 OOO을 2013.4.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25.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1층으로 OOO을 2014.4.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대도시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이 유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적용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8.10. OOO 설치와 관련된 일단의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은 지방 소재 본점에서 관리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등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서 은행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종목은 은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 OOO을 2013.1.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3.9. OOO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당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1층 372.2㎡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여의도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2013.4.8. 신고납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4.8.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처분청은 2014.2.25.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1층으로 OOO을 2014.4.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 인사지원부(업무) 이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 인사지원부(업무)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청구법인 본점 부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인원은 이 건 건축물의 3·4층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서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을 이 건 부동산의 1층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청구법인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쟁점부동산은 본점이 관리하는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OOO, 이 건부동산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과 무관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과 같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분 취득세와 중과세분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일반과세분 취득세와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반과세분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였으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