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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43744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피고 B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 B에 대한 관리인 해임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피고 C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P, D, Q에 있는 5개 동의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E호)이다.

다. 피고 B은 2007. 3. 11. 개최된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관리인 직무를 수행해왔다. 라.

한편, 피고 관리단은 2017. 8. 8. ‘관리인 재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7. 3. 11.자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기의 정함이 없는 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