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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195 | 양도 | 2013-04-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195 (2013.04.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지상건물이 축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농지(農路 포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31. OOO동 68-1 창고용지 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68 답 731㎡(이하 “관련토지”라 한다), 같은 동 72-1 도로 12㎡(합계면적은 1,343㎡이며, 이하 “전체양도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에 위치하였던 기존 건축물(면적은 115.76㎡이며, 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2006.6.5. 신축한 창고시설(면적은 117.6㎡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2008.3.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위의 종전건물은 닭·개 사육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축된 쟁점건물은 일반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이 소재한 면적 외의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2.8.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동 68 토지 4,367㎡를 1975년 취득하여 양파, 마늘, 단감, 대봉, 다래 등의 채소 및 약초를 재배하는데 사용하던 중 수확한 채소를 판매 전까지 보관하고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여 1979년경 동 토지로부터 분할된 OOO동 68-1 토지를「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으로 허가를 받고, 2006년 농사용 창고(쟁점건물)를 신축하여 사용하였으며, OOO동 68 토지 일부에는 쟁점토지에서 보관하는 농기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농로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에는 농지의 범위에「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고 있음).

(2) 2003년경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OOO동 73 및 74 토지에는 축사를 신축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과 지붕이 연결되도록 하여 닭, 개 및 염소 등을 사육하였으며, 소형의 이동용 축사 3채를 제작하였다. 2005년경 OOO시 공원화사업 및 OOO아파트 건축 등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OOO시청으로부터 OOO동 73 및 74의 축사에 대해 보상을 받았고, 쟁점토지 또한 미관상의 이유로 일부금액을 지원받아 2008년경 현재의 농사용 창고(쟁점건물)를 조립식 건물로 신축하였다.

OOO시청의 보상내역서에는 쟁점토지가 가축사육에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개를 사육한 소형의 이동용 축사에 관하여 보상받은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동 축사는 성인 1인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축사로서 농사용 창고의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며, OOO시청 공무원(김OOO)은 쟁점건물에 경운기가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기에 큰 규모라는 의견이나, 「농지법」제2조,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농지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에는 농기계 보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은 농사용 창고로서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채소 등을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농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4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지원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경작하기 위해 경운기 3대, 트랙터 1대 등 경작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은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소득세법」상 농지임에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동 68 일원에서 과수원과 축산업을 겸업하는 자로서 2003년부터 2006년 OOO시로부터 공원녹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 보상을 받기까지 쟁점토지 및 종전건물을 닭사육장 및 개사육장 등 축사로 사용한 사실이 OOO시청 보상자료 및 보상당시의 현장사진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당초 지목은 대지였으나, 2008.1.4.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양도당시에는 창고용지였으며, OOO시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지상에는 쟁점건물과 기타 시설물이 존재하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물이 경작되는 등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양도당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 및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농기계 보관 등 농사용 창고, 농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위치한 쟁점건물을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외의 쟁점토지에는 농기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에 쟁점토지상 위치하였던 종전건물(115.76㎡)은 2006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OOO동 73, 74 일원에 지은 건물과 함께 소·닭·개 사육용 축사로 사용되다가 2006년 OOO시가 공원녹지 사업으로 OOO동 73, 74, 68-1상의 지상건물 및 지장물을 보상하면서 철거되었으며,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6.6.5. 종전건물이 위치하였던 동일장소에 쟁점건물(117.6㎡)을 신축하였고, 쟁점건물 외의 쟁점토지 대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으며(일부는 비포장도로임), 지상에는 쟁점건물 외에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기타 시설물이 위치하며,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연접한 과수원으로 사용된 OOO동 68 토지 731㎡(관련토지)에 대비하여 면적 및 규모가 큰 건축물로서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물을 건조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쟁점건물은 이 건 조사일(2012년 4월) 현재 OOO산업의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농지법」제2조 제1항 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속시설 중 농기계 보관시설에 해당함을 근거로 농사용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축사의 부속시설(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근거에 적합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축사용지로 사용되는 등 자경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동장이 발급(2003.12.19.,2012.3.29.)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 <표1>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 O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나) 이OOO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

(다) OOO마트가 2012.7.2. 발급한 조합원 매입실적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년~2012년의 기간 동안 OOO농협에게 판매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2006년~2010년의 기간에는 판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 OO OO

(OO : O)

(라) OOO농업협동조합이 2012.3.26. 발급한 조합원 거래내역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년~2012년의 기간 동안 OOO농협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 OO

(OO : O)

(마) OOO구청 OOO과 공무원 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6년 OOO시와 협의보상된 청구인의 토지와 관련, 현장 확인시 OOO동 68 부분은 축사(닭 사육)로 사용되고 있었고, OOO동 68-1 부분은 경운기 및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토지보상부분인 OOO동 68 소재의 축사(건물의 2분의 1)는 철거하도록 하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OOO동 68-1 소재의 창고(건물의 2분의 1)의 경우 청구인이 창고로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토지보상구역에 공원(꽃동산)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미관상 철거 후 새로운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에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OOO공원 편입부지 건의에 따른 회신’OOO에 따르면, OOO시와 2006.2.27. 협의보상된 OOO동 68-3 등 3,448㎡는 OOO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구역이며, 잔여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로 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잔여부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그밖에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12.9.6.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납입출자금액 OOO원),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전체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전·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전체양도토지 및 종전·쟁점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1975.9.1.)부터 종전건물 신축일(1987.12.10.)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공부상 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OO O OOOOOOOO OO

OO) OOOO(OOO OO)O 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 O OOOO, OOO OO-O O OOO, OOO OO-O O OOOOO O OOOOOO O 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

OO) OOOO(OOO OO-O)O O OOOOOOO, OOOOOOOOOO O OOO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5.1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청구인은 OOO동 68 일원에서 과수원과 축산업을 겸업하는 자이며, 2006년 OOO시는 공원녹지사업으로 청구인의 농지 일부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 보상내역을 검토한바, OOO동 68 일원은 과수원, 닭사육장, 개사육장, 소축사 등으로 사용되었고, 통로 등 나머지 면적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음이 확인됨.

·2008.1.31. 양도한 OOO동 68-1 소재 토지(쟁점토지)에 대해 검토한바, 동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지상에는 개사육장, 화장실 슬레트, 개사육장 창고, 닭사육장 등의 시설물이 존재하였으며, 시설물 외의 나머지 면적 대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OOO구청 보상도면,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됨.

·쟁점토지는 2006년 OOO구청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후 2008년 양도일 현재까지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없음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됨.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였으나 2008.1.4.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양도당시(2008.1.31.)에는 창고용지였으며, 쟁점토지 위에는 1985년부터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115.76㎡, 종전건물)이 있었으나, 2006년 OOO시 공원녹지사업과 관련하여 닭사육장으로 보상받은 후 멸실되었고, 멸실된 종전건물 위치에 새로이 경량철골조 건축물(117.6㎡, 쟁점건물)이 신축되었음.

·양도일(2008.1.31.) 현재 쟁점건물은 연접한 OOO동 68의 과수원(731㎡)으로 사용한 면적과 비교시 규모가 큰 건축물로서 과수원과 관련한 농막으로 볼 수 없고, 조사일 현재는 이를 취득한 기업의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당초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일 현재도 자경농지가 아님이 확인되어 감면을 배제함[OOO동 68 소재 토지(관련토지)는 양도당시 과수원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

(다) OOO동장이 2008.8.10.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 <표8>과 같고, 관련토지OOO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OOO시청의 보상 당시에는 <표1>과 같이 수용된 농지(3,428㎡)를 포함하여 총 9,48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양도일(2008.1.31.) 전인 2008.1.10.에는 다음 <표8>과 같이 총 3,898㎡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OOO동 44-11 소재 목장용지 398㎡ 및 같은 동 44-9 소재 전 1,900㎡는 농지가 아닌 가축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OOO동 181-21 대 109㎡ 및 같은 동 182-2 전 96㎡는 주택밀집지역의 자투리 농지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 OOOOO OOOOOOOOOO OOOOOO, O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

(라)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이 제출한 보상내역 등에 따르면, OOO시청의 보상 및 전체양도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등 현황은 다음 <표9>와 같고, 토지보상내역 등은 <표10>~<표13>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OO OOOO O OOOO O OO

(OO : O)

(마) 그밖에 처분청은 OOO구청의 보상도면, 쟁점토지의 현장사진·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전체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채소 등을 건조시키는 등의 농사용 창고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이 위치한 면적 외의 부분은 농로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농협에게 판매한 물품 현황(표4)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떠한 품목도 OOO농협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2011년 및 2012년에는 각 1회씩 가죽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현황(표5)을 보면, 2007년의 경우 개 사료 등의 가축 사육을 위해 구입한 물품이 전체 구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OOO시청의 물건보상내역(표11) 및 축산보상내역(표13)에 따르면, OOO시청의 보상당시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에 위치했던 종전건물 및 기타시설물 등은 개·닭사육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에는 가축이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시청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600㎡)는 쟁점건물(117.6㎡)이 위치한 면적 외에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전체양도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토지(3,898㎡) 중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관련토지 731㎡와 OOO동 33 답 664㎡에 불과한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이러한 경작농지와 비교시 면적이 넓어 농사용 창고 및 농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과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