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운공원사거리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안양시청 쪽으로 약 75Km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대낮으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CA110E 이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92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