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22 | 양도 | 1990-07-25
국심1990서0722 (1990.07.25)
양도
경정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720,000원 및 동 방위세 72,000원)를 한 사실이 신고서 및 납입영수증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도봉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3,500,000원 및 동 방위세 2,700,00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89.1.19 강동세무서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720,000원 및 동 방위세 72,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과 세액
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20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 O 소재 OOOO타운 OOOO OOOO(이하 “쟁점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26,000,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88.12.21 청구외 OOO에게 분양대금 포함 48,5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2,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0.1.16 이 건 양도소득세 13,500,000원 및 동 방위세 2,700,000원을 고지하자,
이에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는 없고, 다만, 87.7.29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가입한 액면가 5,000,000원의 OO청약예금증서(가입번호 OOOOOOOOOOOOOOOOO)를 87.12.7 청구외 OOO에게 증서액면가 포함 6,2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 1,200,000원에 대하여 89.1.19당시 주소지 관할 강동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720,000원 및 동 방위세 72,000원)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9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액면가 5,000,000원의 OO청약예금증서(가입번호 OOOOOOOOOOOOOOOOO)로서 87.12.7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한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200,000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액면가 5,000,000원의 OO청약예금증서(가입번호 OOOOOOOOOOOOOOOOO)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서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이 OO청약예금에 가입한 날은 87.7.29이고 아파트 청약에 의해 OO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OO청약예금에 가입하였다고 보아지는 청구인이 OO청약예금 가입 후 5개월 만인 87.12.7에 양도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제시된 계약서도 소개업자 소개를 통하지 아니한 쌍방 합의 계약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 OOO은 이 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의로 내세운 인물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금 26,000,000원 포함, 48,500,000원에 취득한 청구외 OOO의 89.3.1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최초 계약자인 청구인이 계약자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을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바, 즉 통장 상태의 OO청약예금증서를 가입한지 5개월만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증거 및 대금결재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만으로는 당초 처분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가입된 OO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22,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명의로 가입된 OO청약예금 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2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동 증서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등을 입증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위의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 증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현거주지(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에 의견조회하였던 바 무단전출로 반송됨으로써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88.7.20 위에서 설시된 바 있는 양도되었다는 동 OO청약예금증서로 쟁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를 동년 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동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동 계약서상 계약자 명의 승계내역에도 나타나 있고 동 사실을 위 양수자의 89.3.10자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88.7.20 쟁점 아파트를 분양 받아 동년 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87.12.7 그의 명의 OO청약예금증서를 증서 액면가 포함 6,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양도차익 1,200,000원에 대하여 89.1.19 당시 주소지관할 강동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720,000원 및 동 방위세 72,000원)를 한 사실이 신고서 및 납입영수증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