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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4100 | 양도 | 1997-09-11

[사건번호]

국심1996경4100 (1997.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울에 거주한 기간에도 토지의 소재지역을 오가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 답 2,622㎡, OO리 OOOO 답 3,615㎡, OO리 OOOO 답 3,537㎡ 및 같은면 OO리 OOOOOO 답 1,19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와 OO리 OOOO 답 4,222㎡, OO리 OOOOOO 답 841㎡(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82.11.30과 87.3.18 OOOO공사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①과 ②를 각각 90.9.7과 90.11.28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32,240원 및 동 방위세 3,92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4 심사청구를 하여 96.10.13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배계약서 및 매각대금징수부에 의거 최초원리금 납부일(82.11.30)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OOOO공사로부터 청구인이 분배받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쟁점토지의 매입이 일반상품의 할부매매가 아닌 OOOO공사와의 계약에 의한 분배간척지이므로 이를 완전한 연불조건의 매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거치기간중의 이자도 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득일을 79.11.30(계약일 및 거치기간 이자납부일)로 보아야 하며,

자경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의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사실을 들어 재촌자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연불지급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O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취득한 분배간척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계약일이나 분배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간척지 매각대 상환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거치 10년분할상환조건으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이고, 취득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의 최초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간척지 매각대금 징수부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①의 첫회 부불금 납부일은 82.11.30이며, 쟁점토지②의 첫회 부불금 납부일은 87.3.18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위치한 소재지에 주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인근주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가족 모두가 85.5.11부터 양도일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기간동안을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전의 것) 제5조 및 같은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해당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거주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79.7.13~85.5.10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

85.5.11~93.7.2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93.7.23~94.3.17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

94.3.18~현재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O공사 사장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OOOO공사의 쟁점토지대금에 대한 원리금징수부등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경우, 분배계약체결일은 79.11.30, 첫회 원리금 납부일은 82.11.30, 양도일은 90.9.7로서 위 주민등록초본상의 청구인 거주사실관계와 비교할 때 쟁점토지①의 분배계약체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5월10일이며, 첫회 원리금 납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년5월10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②의 경우, 분배계약체결일은 83.12.21, 첫회 원리금 납부일은 87.3.18, 양도일은 90.11.28로서 분배계약체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소유기간 자체가 8년 미만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년4월1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의 인우증명서와 농지세 영수증 및 농지개량조합비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사실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8년이상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혹은 서울에 거주한 기간에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을 오가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