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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4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8. 3. 18. 보험업자인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질병사망,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치료비 담보가 포함된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게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장금액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단, 가입후 1년 미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