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71 | 양도 | 1990-11-12
국심1990서1871 (1990.11.12)
양도
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89.4.4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342.1평방미터를 77.2.24 청구인 동생 OOO과 공유 취득한 후 89.4.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2분의 1인 청구인 지분 171.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3.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87,350원 및 동 방위세 2,917,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8.1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8.1 동생 OOO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매매를 요청하므로 위 토지양도에 따른 제세금은 동생이 부담키로 합의하고 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위 토지가 양도직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중함과 주택신축자금의 부족 등으로 동생이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현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동생 OOO은 78.9.29 자 건축허가를 득하고 위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을 신축 79.1.26 자 건축준공을 필하고 건물준공검사전 78.11.30자 위 주택에 입주하여 10년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양도(78.8.1)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집앞도로 체비지 11.52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을 매입하라는 토지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매수권한이 없으므로 동생이 매입하고 또한 위 토지 양도후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등도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단순한 등기상 명의자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은 물론 양도대금의 수령도 없었고 위 토지 건물매매(동생지분 포함; 동생은 1세대1주택임)계약을 동생이 체결하고 동 대금전액을 동생이 수령한 후 동생은 그 대금으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를 매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78.8.1 자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생(OOO)에게 쟁점토지를 78.8.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청구인과 동생 OOO과의 쟁점 토지 양도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수수내용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직접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4.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외 OOO(청구인 동생)에게 78.8.1 매매대금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주택신축 등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해 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78.8.1 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형제지간으로서 78.8.1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9,000,000원은 78.8.20 한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당사자인 형제지간에 약정한 것으로서 거래사실과 달리 임의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78.8.1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10여년간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관행에도 어긋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89.4.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4.4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