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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쟁점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471 | 소득 | 2014-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471 (2014.12.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ㅇ지방법원의 금지명령결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5호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중지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587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 세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4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외체납액”이라 한다)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외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 OOO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5.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의를 함과 동시에 쟁점환급세액을 쟁점외체납액에 충당하였고, 2014.6.27.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O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급여소득자)결정OOO이 2014.3.13. 처분청에 도달되었다.

(2) 청구인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매우 어렵고 궁핍한 상황으로 쟁점환급세액은 청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큰 밑바탕이다.

(3) 따라서 쟁점환급세액을 쟁점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는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2)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 제1항의 체납처분의 중지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환급세액을 쟁점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쟁점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416조【상계권】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587조【상계권】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93조【중지명령】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4. (생 략)

5.「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2.1. 청구인에게 쟁점외체납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환급세액 충당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급여소득자)결정OOO이 2014.3.13. 처분청에 도달되었으며, 금지명령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청구인은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2014.6.25.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의를 함과 동시에 쟁점환급세액을 쟁점외체납액에 충당하였고, 2014.6.27.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를 하였다.

(5) OOO지방법원은 2014.6.3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OOO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2014.3.13. 처분청에 도달되었으므로 쟁점환급세액을 쟁점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결정OOO에는 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회생법 제416조제587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세액을 쟁점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3중4286, 2014.3.18.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