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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4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 방해,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