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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101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도명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표시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79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4. 1.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 피고들 등과 사이에 ‘분양형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분양형토지신탁 사업약정의 당사자와 그 지위, 역할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지위 당사자명 역할 위탁자 B 토지 소유권 확보,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절차 이행 등 수탁자 코람코신탁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의 공정관리,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급수납 등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대출의 실행 등 2순위 우선수익자 및 시공사 피고 도명건설 주식회사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공사기간내 책임준공, 보존등기 및 준공 후 하자보수의 책임 등 책임준공 연대보증인 피고 토방토건 주식회사 시공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의 업무 대리 수행, 시공사의 일체 의무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담 위탁자 의무이행 보증인 오앤아이플래닝 주식회사 위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업무 대리 수행, 위탁자의 일체 의무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담 [표1: 분양형토지신탁 사업약정의 당사자 등] 공사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13. 7./ 준공예정일 2014. 12. 26. 4. 계약금액: 2,842,000,000원(부가세 별도)

가. 건축공사(피고 도명건설): 2,430,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전기공사(원고): 253,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통신공사(남양전기통신): 76,000,000원(부가세 별도)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