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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760 | 부가 | 1997-07-25

[사건번호]

국심1997중0760 (1997.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 공사내용별로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OO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6.9.23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6,247,273원과 96.12.9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5,515,403원을 환급 신청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다가 94.1.24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인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904,335원 및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686,378원을 97.4.1 환급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구축물등의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인데 이를 토지에 관련된 공사대금이라하여 환급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7.4.1 환급 통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구축물등의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환급(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구축물등의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일지등에 의하여 개별 공사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것이 토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인지를 가려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구축물등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당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수정신고시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출토록 2회에 걸쳐 요구(국심 46830-728(95.5.7), 국심 46830-950(97.6.13)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개별 공사내용별로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