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438 | 법인 | 2010-12-31
조심2010서0438 (2010.12.31)
법인
기각
출자전환 당시 주식처분행위가 제한되었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간 거래가액이 있는 한 그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출자전환일 현재 종가대신 해당법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시가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국심2005서1598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OO카드(주)에 대한 채권 및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OO카드(주)의 경영악화로 인한 감독기관의 권고로 15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및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OO카드(주)를 회생시킨 후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2004.2.13. (1차) 603억원, 2004.7.28.(2차) 603억원, 2005.1.25.(3차) 56억원을 각각 출자전환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전환한 취득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평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출자전환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채권 처분이익을 산정하여 2009.7.1. 청구법인에게 2004.4.1.~2005.3.31.사업연도 법인세 7,614,742천원(과소신고가산세 519,669천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57,996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카드(주)의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종가를 시가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개정(2007.2.28.)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고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OO카드(주)의 경우에는 일반적 거래가 아닌 출자 전환이었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은 투기적 거래이었으므로 증권거래소의 종가를 개정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OO카드(주)는 출자전환 당시 청산을 고려할 정도로 부실하여 채권, 대출, 주식의 가치는 어떠한 기준으로도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대법원 판례(OOOOOOOOO, 2007.8.23.)에서도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상장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 조정방식인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반영된 주가가 아니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적 주가가 형성되므로 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채권 금융기관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OO카드(주)와 같은 경영상황 및 투자자성향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주가를 기초로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은 그 시기만 달리 할 뿐 모두가 OO카드(주)의 회생 후 매각을 위한 계획된 일련의 행위이므로 모든 출자전환을 하나의 과세 행위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행위로 보지 아니할 경우 채권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결산기에 따라 과세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게 되므로 3차례의 출자전환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자전환으로 납세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규는 기술적이고 그 해석이 매우 어려워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적인 세무처리로 익금산입을 많이 하거나 손금불산입을 적게 하여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대법원 판례(OOOOOOO, 1992.10.23.)에서도 본래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 결정례(OO OOOOOOOOO, 2006.5.2.)에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자진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한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부담을 먼저하였으나 귀속시기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설령, 3차례의 출자전환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차 출자전환을 하면서 취득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과소 신고한 법인세는 그 이후에 해당주식이 실제로 처분되는 시점에 과소 신고된 법인세가 납부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차 출자전환한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의 익일부터 처분된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2.13., 2004.7.28., 2005.1.25. 세차례에 걸쳐 OO카드(주)의 채권 및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였으며 전환당시 OO카드(주)의 주식은 아무런 제한없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는 바,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관련 예규(법인 46012-110, 2001.6.5.)에 따라 출자전환일의 증권거래소 종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은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이 건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세법에 명문규정이 있어 대법원 판례에서 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제시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3차례의 출자전환으로 순차적으로 취득한 OO카드(주)의 주식은 2004.5.28. 및 2005.3.29. 두 차례의 무상감자를 거치며 주식수의 큰 변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출자 전환시 취득한 주식별로 주식 매각과정에서 처분손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그 권리와 의무가 명백히 구분되어 모든 출자 전환을 하나의 과세행위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증권거래소의 출자전환일 종가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2) 3차례의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평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귀속시기별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OO카드(주)의 채권 및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OO카드(주)를 회생시킨 후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04.2.13.(1차), 2004.7.28.(2차) 2005.1.25.(3차)에 걸쳐 각각 출자전환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출자전환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아 채권 처분이익을 산정하여 2009.7.1. 청구법인에게 2004.4.1.~2005.3.31.사업연도 법인세 7,614,742천원(과소신고가산세 519,669천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57,996천원 포함)을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출자 및 시가 계상 현황>
(OO O O, OOO)
(2) 처분청은 2004.2.13. 출자전환한 603억원에 대하여 15,410백만원을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4사업연도(2003.4.1.~2004.3.31.) 국세환급금 5,588,836천원(환급가산금 671,708천원 포함)과 출자 전환시 과다계상된 주식이 2006~2008사업연도에 처분되면서 발생한 국세환급금 1,333,444천원(환급가산금 106,465천원 포함), 합계 6,922,280천원을 2005사업연도 고지세액에 충당하였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법인세 692,461천원을 2009.7.24.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과세 및 환급내역>
(OO O O)
(3)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카드(주)에 대한 출자전환 및 감자, 매각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당시 OO카드(주)의 증권거래소 주식가액은 기업가치가 반영된 주가가 아니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적 주가가 형성된 것이므로 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OO카드(주)는 부채가 자산을 3.2조원 초과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은 불가피하게 출자전환한 것이며, 2004년 1년간의 OO카드(주)의 주가는 500원~19,050원으로 38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당시에 출자전환된 주식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출자 전환전 주식수 1.19억주보다 4배 많은 4억주의 주식이 출자전환으로 증가되었고, 2003년말부터 2004년까지의 OO카드(주)의 주가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정주가는 68원, 기업가치 변동없이 투기매매 기승 등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OO카드(주) 주식은 투기적 거래이므로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OO카드(주)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3차례의 출자전환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출자전환으로 납세의무가 먼저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3차례의 출자전환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과소계상한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주식이 처분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출자전환일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보아 채권 처분이익을 산정하여 2004사업연도 과다납부액 4,917,127천원에 대하여 1,825,409천원은 2004.7.1.~2009.6.26.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3,091,718천원은 2007.8.1.~2009.6.26.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2006사업연도 과다납부액 407,438천원과 2007사업연도 과다납부액 700,554천원은 2007.8.1.~2009.6.26.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2008사업연도 과다납부액 118,986천원은 2008.8.1.~2009.6.26.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합계 778,174천원을 환급하였으며, 2005사업연도 과소납부액 4,937,076천원에 대하여 2005.7.1.~2009.6.29.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2,677,665천원을 포함한 법인세 7,614,742천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3차례의 출자전환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3차례에 걸쳐 출자전환한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1차와 2차 출자전환이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달리한 각각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명백히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객체에 귀속시기만 달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