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67 | 지방 | 2014-02-21
[사건번호]조심2013지0767 (2014.02.2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3.5.31.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13.5.31.)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5 OOO호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김OOO와 공동(각각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6.4.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상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아 산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인 2013.5.31.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3.5.31. 현재 OOO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와 OOO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주택의취득세 등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뺀 차액인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1주택과 제2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3.6.3. 제1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3.6.4.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지분을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2013.6.4.이며, 이 경우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인 2013.5.31.을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일로 보아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중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실상 잔금지급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013.5.31.을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제1주택 매도일은 2013.6.3.인 사실이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에 제1주택과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중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2013.4.5. 공동(각각 지분 2분의1)으로 매도인 이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잔금지급일을 2013.5.31.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5.30.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동 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2013.5.31.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3.6.4.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2분의 1)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제1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3.6.3. 청구인에서 전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불복사유서’에서 제1주택 잔금지급일이 2013.6.3.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2013. 6.4.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유선상으로 이를 요구하자, 실제로는 같은 해5.31.차입금으로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6.4. 쟁점주택을 담보제공한 대출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2013.6.4. 쟁점주택 취득신고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100분의 75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법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8.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에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2013.5.31.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날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2분의 1)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날 청구인은 제1주택과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후단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