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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718

지시명령위반 | 2013-01-25

본문

초과근무 허위 입력(견책→기각)

처분요지:동료직원 5명과 함께 2012. 9. 13. 초과근무 신청을 한 후 회식을 한 다음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21:26경 허위로 지문을 인식시키고 같은날 21:47경 동료 B가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데 대한 음주운전관련지시 불이행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사건 당일 ○○경찰서 부근 식당에서 보안계 직원 전원이 모여 성과거양에 대한 회의 및 북한이탈 주민실태조사 관련교양이 있었으므로 당일 모임은 업무의 연장이며, 소청인과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동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71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9. 13. 18:00~21:00경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관련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한 후, 동료직원 등 5명과 함께 경찰서 인근 ○○횟집에서 18:30~21:00경 까지 모듬회 2접시와 소주 2병, 맥주 2병 등 싯가 161,000원 상당의 회식을 하는 등 시간외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근무시간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로써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21:24경~21:26경 허위로 시간외 근무 종료 확인 지문을 인식시킨 사실이 있고,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대리운전 및 안전한 귀가조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먼저 귀가하여 같은 날 21:47경 동료직원 경위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인피사고를 발생시켜 단속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동료직원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관련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1년 10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고,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18:30경 ○○경찰서 부근 식당에서 ○○계 직원 5명 전원이 모여 ○○계가 2012년 8월말까지 ○○경찰청 산하 9개 경찰서 중 보안치안성과 실적 2위로 평가되어 다음 분기에 더 열심히 하자며 성과거양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북한이탈 주민실태조사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이 있었으며,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몇 잔 술을 마신 것으로 당일 모임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으며,

동료직원 B의 경우 경찰서에서 집까지 거리가 2km 가량으로 가깝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도보로 귀가할 것으로 알았고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과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하는 것은 징계권한을 남용하거나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며,

약 22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건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외에도 파출소로 전출 인사조치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모임은 업무의 연장선상이므로 허위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2. 9. 13. 18:00부터 21:00까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사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한 후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시간외 근무 지문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식 도중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 측에서도 실태조사는 통상현장에 나가서 하며 동료 직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답변한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시간외 근무 지문 인식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점,

특별방범 비상근무기간 중 불요불급한 회식 및 음주행위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술을 마시는 등 지시명령 위반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동료 직원과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 및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 및 의무위반 예방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고,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술자리 동석·차량동승 직원 유무 조사하여 방조행위 확인 시 징계 조치하겠다고 한 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상호 안전 귀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귀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시간외 근무 종료 확인 지문을 인식시킨 점,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안전 귀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