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16 2013가합100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2012.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소외 C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류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단말기 판매 등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이동전화 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던 회사이다. 2) 소외 C은 2003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피고의 이동전화 대리점인 D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다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리점 영업양수 등 1) 소외 F은 2009년경부터 처인 G 명의로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0. 26.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 A(이하 원고 A와 위 F, G을 합하여 ‘원고 A 측’이라 한다

)는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위 대리점 계약에 관한 G의 피고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운영되던 위 ‘A’의 대리점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2) 소외 H은 2011년경부터 피고와 이동전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I”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후 B(이하 원고 B과 위 H을 합하여 ‘원고 B 측’이라 한다)은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위 대리점 계약에 관한 위 H의 피고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H 명의로 운영되던 위 ‘I’의 대리점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3) 원고들이 인수한 2012년도 대리점계약(을 제26, 32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