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418 | 소득 | 1999-05-24
국심1999서0418 (1999.5.24)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OO감정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역술업을 영위하면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귀속 수입금액을 69,000,000원으로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 55,89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1998.9.11자로 1993년도분 1,338,720원, 1994년도분 1,202,920원, 1995년도분 1,303,170원, 1996년도분 1,193,140원 합계 5,037,95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3월경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 OO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일금 500,000원을 사기당하게 되어 OOO를 용산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에 OOO는 반포세무서에 청구인이 역술업을 행하면서 소득세를 탈루 했다는 취지의 투서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5년동안의 소득에 대해 1998년 8월경 세무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때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월수입이 2,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을 OOO에게서 다 알고 왔다.”, “사업자등록 없는 역술행위는 큰 위법이다.”, “수입금 장부가 없으니 투서내용대로 빨리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등의 표현으로 청구인을 과도히 회유하여 청구인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월수입 1,500,000원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장부가 없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6,23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의 역술행위로 인한 수입금액은 실지 월 600,000원정도로 청구인과 같은 역술인등은 그 규모의 영세성 및 세무사항에 대한 무지관계로 수입 및 소득금액에 대한 장부가 없는게 현실인 바, 수입금액확인서에 의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은 확인서상 수입금액 자인액에 따라 사업자별 세부담액이 각자 차이가 날 수 있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방법이 불합리하고,
처분청에서 과세표준 산출근거로 청구인에게 징구한 수입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무지식이 없을 뿐 더러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자필확인서의 필체여부를 떠나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루소득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증거 없이 청구인의 확인서에만 근거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제2부 85누867, 86.3.11)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수입금액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년 월별로 평균 20~25명 정도로 월별 수입금액은 1,000,000원~1,300,000원정도로서 그 내용은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월수입금액 1,150,000원(1,000,000원과 1,300,000원 합계의 단순평균액)에 12월을 곱하여 년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의 필체로 볼 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이전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년간 수입금액이 4,800,000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건 청구에서는 소득에 대한 장부가 없음을 이유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주장함이 없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바,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2항에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생략), 그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서 OO감정원이란 상호로 관상, 수상, 작명등 역술업을 영위하면서 1993년이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역술인 미등록 및 탈세제보에 의하여 1998.7.23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월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이고, 월수입은 1,000,000원에서 1,3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1993년부터 1996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 세 내 역
사업년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추계) | 종합소득세 |
93년도 94 95 96 | 13,800,000 13,800,000 13,800,000 13,800,000 | 11,178,000 11,178,000 11,178,000 11,178,000 | 1,338,720 1,202,928 1,303,172 1,193,140 |
계 | 55,200,000원 | 44,712,000원 | 5,037,960원 |
청구인은 1998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이 과도하게 회유하여 세무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지 소득은 월 평균 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입증할 장부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내용과 월 평균 고객수 및 수입금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과세적부심, 심사청구시에 소득금액을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신빙성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