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952 | 지방 | 2011-06-14
조심2010지0952 (2011.06.14)
취득
기각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 O OOOOOO OO)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7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100/1,000 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91,120원,농어촌특별세 1,709,110원, 합계 18,800,23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0.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0.1.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부동산을 점유하고있는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OOO이 특별한이유 없이 거부함에 따라 2009.10.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OOOOOO OOOOOOOOOO)을 신청하여 2009.11.9. OOOOOO으로부터가처분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 2009.11.20. 건물명도 등의 청구소송(OOOOOO OOOOOOOOOOO)을 제기하여 2010.4.6. 법원의 조정으로 2010.4.30.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인도받았으며 그 즉시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도받기 전까지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인도받기 전까지 종전점유자인 OOO이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즉시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할당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등을 보면,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OOO은상호를「OOOOOOOOOOO」으로 하여 2009.2.27.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위 유흥주점(OOOOOOOOOOO)은그 영업장 면적이 130.35㎡이고 객실 면적은 79.46㎡로서 영업장 면적이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비율이 60.95%로서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서 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하고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4.28. 이 건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도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므로 2009년도 재산세 중과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있는 OOO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OOOOOOOOOO)을 하여 OOOOOO으로부터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2009.11.9.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종전 임차인 OOO과 OOO을 상대로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OOOOOO OOOOOOOOOOO)하여 2010.4.6. OOO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원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였다.
1. 원고와 피고들(OOOOOOO)은 다음 사항을 2010.4.30.까지 동시에 이행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O(OO OO OO OOOO OO)를 인도하고 원고 또는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영어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 OOO에게 1,8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벽등 2개, 천장등 2개, 피고 OOO이 설치한 에어컨 1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만이전하여 가고, 나머지 시설물은 그대로 둔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3)OOO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청구인과처분청 사이에 이에대한 다툼은 없다.
(4) 청구인은 2010.4.30.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대상으로서의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도록 객실 수와 면적을 당초 4개 79.46㎡(객실비율 60.95%)에서 3개 57.61㎡(45.0%)로 축소하는 내부공사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2010.5.7.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표준세율의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이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돋우는 영업으로서 그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를 초과하고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은 이 건 부동산에서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있었던 점, 청구인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OOOOOO은2009.11.9.“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조건으로 하여 채무자(OOO)에게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결정하여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점, OOO이이 건 부동산에서2010.4.30.까지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청구인이 동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후 취득세등이 중과세되지 않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 공사를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010.4.30.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여 발생한수익도 OOO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취득세 중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