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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852 | 부가 | 2018-04-18

[청구번호]

조심 2018중0852 (2018.04.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건물로서 사업장 전부가 아닌 임대업에 공한 쟁점상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0612

[따른결정]

조심2018중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동 사업장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15층의 상가건물(총 16개호이고, 건물명칭은 ‘OOO’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8.1.3. 신축․취득하여 그 중 40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12.5.3.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7.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12월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으로 2006.10.1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3. 준공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사업자등록시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한 이유는 상가분양을 통해 신축공사대금 및 금융부채를 충당하고, 매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었고, 쟁점건물을 준공하면서 분양 및 임대사업을 본격 개시하였으며 2008년 7월 이후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임대수입 현황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2012.5.3. 매수한 OOO는 관할 세무서에 2012.6.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쟁점상가 양도 당시 양수인이 승계한 쟁점상가 임차인은 OOO(상호 OOO, 사업자번호 121-15-1****, 개업일 2012.4.26., 보증금 OOO원)이었으며, 그 전에는 OOO이 2011.11.1.∼2012.4.26. 기간 동안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상호 OOO, 사업자번호 122-29-8****)을 운영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계속임대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현재 영업중인 임차인(보증금 OOO원, 부가가치세와 관리비 별도)의 계약승계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상호협의하여 추후 진행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아울러 매매대금에서 쟁점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금융채무(OOO, OOO)와 임차보증금 OOO원을 정리 및 차감하여 잔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 거래전후의 사업형태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거래인 경우 (양도인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상대방(양수인)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번거로움을 생략하여 납세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며,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7중612, 2017.6.21.)를 보면 “처분청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위업종인 임대업 외에 공실로 있는 2∼4층을 자기사용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취지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쟁점물건의 취득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으므로 양도 당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양도물건의 본래 취득목적(업종)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 당시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이 양도되었다면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2012.5.3. 양도시점에 임차인(OOO)이 존재하는 상태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규부가 2011-0008, 2011.2.10.)이며,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중 일부 과세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산서상 쟁점건물의 미분양된 각 호수가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점(이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함), 매출액의 신고가 임대업과 구분기장 되지 아니하고 합산되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였다 할지라도 임대업의 일부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O, 성명(대표)은 청구인, 개업일은 2006.10.10., 사업장 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업․(종목)신축판매 및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 매매계약일은 2012.5.3., 대지 16.49㎡․건물[철근콘크리트조/위락시설(유흥주점)] 120.62㎡, 매매대금은 OOO원, 부동산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은 2012.5.3.로 나타나며(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 2008.1.3.), OOO(채권최고액 OOO원, 2008.1.24. 설정/2012.5.7. 말소) 및 OOO(채권최고액 OOO원, 2010.9.13. 설정/2012.5.4. 말소)의 근저당권 관련사항이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대지면적은 228.6㎡, 연면적은 2,323.79㎡, 주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허가일/사용승인일은 2006.12.1./2007.12.17., 층수는 지하1층/지상 15층(총 16호)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및 폐업사실증명원[OOO 대표자 OOO, 쟁점상가에서 2011.11.1.부터 2012.4.26.까지 음식점업(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을 제출하였다.

<표2> 2008년 제2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총 16호로 구분등기) 및 매수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 쟁점건물(일부)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일부) 매매내역

(나)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일부) 임대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일부) 임대현황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별 매출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표6>과 같다.

<표5> 2007~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6> 2007~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상가 임대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상가 양수인 OOO는 2012.6.1.부터 2013.7.18.까지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

<표7> 쟁점상가 임대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건물(지하1층/지상15층 상가건물, 총 16호로 구분등기)로서 사업장 전부가 아닌 임대업에 공한 일부시설(쟁점건물 중 쟁점상가)만을 양도한 점, 쟁점상가 양도 당시(2012.5.3.)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이었으나 양수인은 사업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상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2008.1.3.) 이후 현재까지 쟁점상가를 포함한 총 7개호를 판매하였는바 쟁점상가 이외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 중 판매되지 아니한 호수에 대하여는 판매․처분목적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