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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1 2011재고합3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1. 10. D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년 E대학에 입학하여 1978. 현재 동 대학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인바, 피고인 및 F은 평소 현정부 시책에 불만을 포지하여 동 대학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 당국 모르게 현정권은 물러나라는 등 내용의 성토대회를 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1978. 5. 13. 16:20경 서울 종로구 G제과에서 그와 같은 성토대회를 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그 성토대회는 동월 16. 동 대학 예배실에서 예배시간에 하되 그때에 배포할 유인물을 사전에 제작하여 준비하자고 약속한 후, F은 동일 22:00경부터 동월 14.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강남구 H아파트 107의 101호 자신의 집에서 등사원지 2매에 볼펜을 사용하여 “5.16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말 한마디는 위장 민주주의의 전형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외국 군대의 주둔을 통사정하는 역설적 현실과 삼척동자도 뻔히 이해할 수 있는 역적 I을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목하 진행 중인 선거 연극에서 뽑는 국민회의 대표들이라는 환상은 가공할 무지요.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17년간 이 사회의 암흑 창출에 공헌한 현정권은 지체없이 하야하고 민주 양심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민중들의 외침 -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각종 금융 특혜와 권력의 비호 하에 성장한 독점 재벌의 부를 사외에 환원시키고 외국 자본의 침식을 발본색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토대를 둔 자립 민주경제를 구축하라”, "코리아게이트 I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