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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013 | 기타 | 2005-09-27

[사건번호]

국심2004중4013 (2005.09.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1. 2004.5.31. 2004.9.20. 청구인을 주식회사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40,790,6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OO은 1996.10.20.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8,230원,2000년 2기분 21,509,120원,2001년 2기분 24,884,050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10,20,560원, 2000사업연도분 55,517,000원, 2002사업연도분 178,304,180원, 증권거래세 2000년 귀속분 2,324,850원, 2001년 귀속분 508,160원, 합계 284,716,150원을 체납하고, 2002.5.13. 폐업조치되었는 바,처분청은 2004.4.1. 2004.5.31. 2004.9.20. 주식회사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14.29%)에 해당하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등 40,790,6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1996년에 1억 5000만원을 현금 출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청구인이 2000.11.17. 주식회사OO의 감사로 취임 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1999년까지 OOOO OO로 재직하였고, 2000년 이후 OOO OO 및 OOOO OOOO OOO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식회사OO에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청구인이 주식회사OO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식회사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OO은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자인 가족법인으로 청구인이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도용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1996.10.22.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금 1억 5000만원을 납입하여 출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O OO, OOO OO 등으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 OOO, OOO 등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주장하나 임원 대부분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주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식회사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 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또는 개인

13.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OO은 1996.10.20. 개업하여 OO, OOOOO을 영위하다가1999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7,041,400원,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234,841,740원, 2000·2001사업연도분 증권거래세 2,833,010원, 합계 284,716,150원을 체납하고,2002.5.13. 폐업조치된 법인인 바, 주식회사OO의 출자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15%이었으나 청구인의 시동생 조OO이신주 5000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14.29%로 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식회사OO이 체납한 세액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주주명부, 호적등본, 출자확인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 OO지점장이 1996.8.16.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에는 주식회사OO의 발행주식 10만주(1주당 금액 1만원)에 대한 납입금 10억원을 보관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OO의 대표이사 조OO OO은행 통장으로 1996.8.17. 10억원 전액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주식회사OO의 대표이사 조OO 위장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0.11.18. 주식회사OO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송부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OO은 1999·2000년 대표이사 조OO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나 기타 임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배우자 조OO은 OOO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으나 주식회사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없는 바, 청구인은 1970.3.1.~1999.8.31. OOOO OO, 1999.9.1.~2000.2.8. OOO OO로 근무하였고, 2000.5.16.~2001.10.27. OOOO OOOO OOO으로 근무하다가 2002.9.2.~2004.3.23. OOO OO로 근무한 사실이 2004.4.2.자 OOO OOOOO 교육장, OOOOO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OOOOOOOO장이 발행한 근무경력확인서, OO초등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OO의 대표이사 OO 및 직원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감사 역할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5.8.31. OOOOO에서 시동생들이 사업상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여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1996년 주식회사 OO이 설립될 당시 OOOO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1억 50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1999년 명퇴 이후 OOOO OOO, OOO OO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OO의 감사였던 동서 김OO가 이민을 떠남에 따라 시동생들의 부탁으로 감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주식회사 OO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주식회사OO의 출자자는 모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이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주식회사OO은 설립당시 주금을 위장납입하였고, 동 납입금이 대표이사 OO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OOOO OO로 재직하고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볼 때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주식회사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식회사OO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